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발효될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약 1800만명으로 인구의 30%가 넘는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