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오성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공판에서 조양호 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유는 박창진 사무장을 계속 일하게 할 것인지, 박 사무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란다. /그래픽=박의정 디자이너, 사진=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