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으로 인정되고 조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도,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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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노예로 보지 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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