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143일 동안 구치소에 머물렀던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 판결이 난지 30분만에 쑥색 수감복을 벗은 후 미리 준비해온 검은색 평상복을 입고 귀가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