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 같은 '복면금지법'이 아니다.

11월25일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복면금지법. 집회나 시위에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규제하겠다는 것. 외국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법인데, 취지는 유사해 보이지만 제정된 배경은 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