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를 결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텐데요. 제품(AI)이 사고를 치면 이건 제조사 책임일까요? AI 모델을 만든 빅테크의 책임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형회사가 챗GPT를 탑재했는데 아이가 편견과 이상한 말을 배웠다면 책임은 인형회사에 있을까요? 오픈AI에 있을까요?


테크 전문 구태언 변호사로부터 대화형 AI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소재, 그리고 일반인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들어보시죠. 챗GPT가 “이 정도면 징역 0년”하는 시대에 변호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릴레이 인터뷰 라인업 : 김지현 SKT 부사장,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오순영 KB금융 AI센터장,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박종선 인포보스 공동대표, 이세영 뤼튼 대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이루다 개발사) (추가 예정)